[한국교육신문]“유보통합, ‘유아학교법’부터 만들자”

제목

[한국교육신문]“유보통합, ‘유아학교법’부터 만들자”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4:02:13

조회수

115

유보통합, ‘유아학교법부터 만들자


아이행복 유보통합국회 릴레이토론회

영아까지 포함하는 유아학교 통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 맡겨야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등록 2023.07.19 11:49:50


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과 교원 자격 문제, 정책지원과 법령정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혜숙 한국전문대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은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교원양성대학 유악교육()과에서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보육 및 아동관련 학과에서는 영아전담사를 양성하는 이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회장은 현재 유치원 교사보다 5배 많은 보육교사의 교원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은 선결돼야 할 문제라며 단기 속성식 온라인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60% 이르는 보육교사의 단기간 전환교육을 통한 교원화는 자칫 전체 교원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구립 홍제어린이집 원장은 단기간 성과 중심의 결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공감한다면서도 어린이집만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20~30년간 유아학교로 순차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현재 인구 절벽을 맞이한 시점에서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나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상향식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하며, 전문가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9442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https://www.kapkt.info/' 이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특·광역시·도, 직위, 근무지, 근무지 연락처, 휴대폰번호, E-mail, 신문/캘린더 수령 주소, 아이디/비밀번호 (온라인 가입 시), 계좌번호(입회원서 작성 시)
2. 선택항목 : 추천인 사항 (회원 가입 추천인 성명, 추천인 휴대전화, 추천인 소속 및 직위)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좌정보, 생년월일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
기관명 :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연락처 : 02-577-4865, kapkt@hanmail.net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기관명 :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연락처 : 02-577-4865, kapkt@hanmail.net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6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