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30년 난제' 유보통합…첫 여론수렴부터 '난관'

제목

[아시아경제]'30년 난제' 유보통합…첫 여론수렴부터 '난관'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7 15:43:46

조회수

30

30년 난제' 유보통합…첫 여론수렴부터 '난관'

입력 
 
수정2023.11.17. 오후 2:49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공청회
국회 앞 유치원 교사 등 155개 조화 쏟아져
'재정계획 미비' 놓고선 정부 질타 이어져
"'삼가 유아교육의 명복을 빈다"

17일 국회 앞에는 이같은 문구가 달린 조화가 줄지어 늘어섰다. 이날 국회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각 지역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보낸 것이다. 국회 정문 우측으로 120m 가량 155개에 달하는 조화가 줄을 지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 김교흥 행안위원장 등 의원들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17일 국회 앞에 정부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조화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보통합은 교육부(교육청)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복지부(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선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들이 모두 유보통합 공약을 제시했을 정도로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문제는 통합 방식이나 절차 등에 있어 관계 부처나 각계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과 인력, 교육과정 변화, 담당 교사 자격·처우 문제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로 심각한 위기"라며 "아이 한 명을 미래사회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는 일은 국가적 과제로,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유보통합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에 출발선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이태규·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주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고 교육·보육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3단계' 통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올해 담당 중앙기관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통합하고, 2024년에는 지방기관을 시도교육청으로 옮긴 뒤 2025년 '통합모델'을 최종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업무 이관 절차에 필요한 첫 단추가 법 개정이다. 먼저 정부조직법에서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옮기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특히 교육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재정 소요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채 부처 일원화부터 진행할 경우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 부담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과거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부작용으로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보통합 첫걸음…'재정 미비' 놓고 정부 질타
17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보통합)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장희준 기자 junh@


이날 공청회에서도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해온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연내 이관하겠다는 방침인데, 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조직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토론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권정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반대 : 재정계획부터 수립하라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코앞에 두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하는 공청회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위·행안위·복지위 위원들도 다 안 오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장의 의견과 다르니 소통하라고 요구해도 항상 형식적 진행만 해왔다"며 "유보통합 시 어떻게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할 것인지 아직도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유보통합은 오히려 지역별로 엄청난 교육 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며 예산 대비 없이 조직 통합부터 밀어붙이는 법 개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재정계획 미비로 인한 재정 파탄 ▲재정 문제에 따른 유초중등 교육 및 새로운 보육 업무의 차질 ▲인력 및 인건비 계획 미비에 따른 업무 마비 ▲어린이집 및 사립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악영향 등 우려를 제시하면서 "유보통합 시 증액될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계획도 없으면서 처우 개선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보통합)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장희준 기자 junh@


▶찬성 : 책임 떠밀기 그만, 중앙부처 우선 일원화부터 =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초등학생 자녀의 장애 진단 경험을 소개하며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진 16년 동안 장애 유아들은 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에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를 배치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치원은 특수교육 지원으로 학급당 교구비 지원금이 수백만원씩 책정되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특히 정부에 대책을 촉구해온 과정에서 교육부-복지부 이원화에 따른 '책임 떠밀기'를 질타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차별의 장벽부터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혜택을 받도록 유치원으로 옮기면 되지 않냐고 묻지만, 수도권의 경우 집 앞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과밀 상태"라며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장애 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찾기가 힘들고, 읍면으로 가면 아예 유치원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고 장애 영유아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했다.

17일 국회 앞에 정부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조화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안 : 통합모델, 예산·인력 구체적 대안 찾고 시작해야 = 이날 토론회에선 이례적으로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안' 격에 해당하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야가 유보통합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구체적인' 통합모델을 제시한 뒤 예상되는 문제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국무조정실이 주무기관이다.

박 연구위원은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결국 어린이집 사무는 학교 교육에 포함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어린이집 사무가 유치원과 달리 여전히 영유아 보육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사무는 (유보통합을 거쳐) 결국 학교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런데도 학교 교육 (포함이) 아니라면 어린이집은 어떤 정체성으로 교육부·교육청 아래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유보통합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자 계획을 정확하게 밝혀 달라"며 "(예상되는) 추가 소요비용은 대부분 어린이집에 대한 것인데 시설 개선이나 처우 개선, 연수 교육 등에 대한 추정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청에만 재정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면 초중등 교육은 물론,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https://www.kapkt.info/' 이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특·광역시·도, 직위, 근무지, 근무지 연락처, 휴대폰번호, E-mail, 신문/캘린더 수령 주소, 아이디/비밀번호 (온라인 가입 시), 계좌번호(입회원서 작성 시)
2. 선택항목 : 추천인 사항 (회원 가입 추천인 성명, 추천인 휴대전화, 추천인 소속 및 직위)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좌정보, 생년월일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
기관명 :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연락처 : 02-577-4865, kapkt@hanmail.net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기관명 :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연락처 : 02-577-4865, kapkt@hanmail.net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6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