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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은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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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9 0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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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은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먼저다"
[특별기고]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교육부에서 2023년 1월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현장과 공감이나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로 당혹감을 주었다. 그동안 유보통합이라는 국정 카드는 출생률 급감으로 점차 어두워져 가는 영·유아교육을 양질의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회생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름 속 감춰진 태양 같은 정책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하였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로 2023~2024년 동안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통합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루어지는 2년간의 노력은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 해소,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이며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늘리는 등의 예산 지원에 맞추어져 있다. 이후 1단계 기간에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본질적인 개선 부분을 논의하여 2단계인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정말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은 정부가 내세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현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기대와는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워회 구성 때부터 삐걱
그 모습은 이러하다.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원회 논의의 시작을 기다리는 현장과 아무런 소통 없이 깜짝 정부안을 발표해 준비단계부터 유아교육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 2023~2024년 2년 동안 추진할 1단계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곤 진작 추진위원회는 3월 초 발표할 것으로 보도됐으나 한달이 지난 4월 초에 발표가 됐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중요 역할인 심의 및 논의 등을 위한 회의는 분기별 1회로만 돼 있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판단되어 1차 회의 때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 일정을 추가 건의해 수용이 됐지만 그 횟수는 명확하지 않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선정과정에서도 위원이 선정이 됐다 제외되는 불신을 갖게 하는 일이 있었고, 발표된 인사 또한 현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들이 일부 포함돼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의 이런 행보는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비쳐지고 일방적·획일적 정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유보통합이 출발 초기부터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 강행과 못 박기식의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불신을 가져왔다.
이에 유보통합 과정에서 이뤄지는 특히 추진위원회 회의 및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적극적인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길 정부에 제안해 교육부 홈페이지내 국민참여 소통방 ‘유보통합 생각함’ 방을 개설했으나 실효성이 크게 없는 듯하다.
◇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 문제 없을까?
두 번째로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위한 행‧재정 체계를 통합하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안은 없었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수십조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오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할애해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만 있어 영·유아교육은 물론이고 초중등교육까지도 교육의 질이 저하될까 심히 염려스럽다.
또한 2025년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어린이집까지 관리하도록 하겠다 밝혔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이 떠맡아야 할 것 같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부금이 남는다고 하지만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이 11조 원에 달해 6개여 교육청이 회계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도마다 교육재정이 제각각이고 인공지능과 하이테크의 발달로 교육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도입한 디지털 교육 전환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한 시도가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또한 막대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특별히 없는 듯하다. 정부는 한시적으로라도 특별회계를 마련해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고 학교체제를 명확히 한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 투입할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재정은 그렇다 치고 행정체계 개편 또한 난제라 생각된다. 너무나 다른 성격의 행정을 담당하던 인력과 행정체계를 공교육체제 안에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유아교육정책과가 이 일을 감당해 낼 여력이 없다 보여진다.
이에 정부는 유아교육정책과를 유아교육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력체제를 먼저 구축하고 전면적인 유보통합 진행에 앞서 교육부 내에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정비해 가는 ‘유아교육과 보육 바로 세우기’가 우선돼야만 한다.
성격이나 체제가 다른 두 기관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간을 두고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보통합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추진되지 못한 관리체계 통합 시기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너무나 짧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한된 계획 틀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정부의 성급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며, 관계자들의 갈등과 목소리 높이기로 유보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생각된다.
이에 정부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유아교육정책과를 유아교육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해 공교육체제안에 유보통합이 될 수 있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관련 부서인 추진단에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가 비율적으로 낮아 일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교육 현장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전문성 높은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공개하며 소통해야 한다. 따라서 조금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되도록 기초부터 잘 다져나갈 것을 제안한다.
◇ "유보통합의 방향은 교육으로의 통합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유보통합 추진방안(2023.1.30.)’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을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목표로 해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제시된 추진 방향은 말 그대로라면 분명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일을 계획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육아 정책 및 사회적 인식이 교육보다는 돌봄만 강조되는 점이 부각 되고 있어 정말 우려가 된다.
유보통합의 방향은 교육으로의 통합이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임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에 있어 분명 상향평준화를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유보통합 첫 단추로 교육부로 부처통합이 결정됐고 교육부는 당연 유아학교 체제안에 유보통합을 이끌어 내야 마땅하다. 유아학교 체제가 아닌 다른 형태로 통합이 된다면 이는 분명 하향평준화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만3~5세 유아들은 이미 학교체제안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0~2세에 대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및 교사양성체계 등 다방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만 0~2세는 공교육체제 안에 두되 기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부모의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는 맞춤형 교육 및 돌봄기관 운영을 제안한다. 기관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영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저출산 극복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마을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변화해야만 저출산 위기 극복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재택근무 또는 단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육아휴직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모 모두가 가능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급여 및 승진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면 그 어느 누가 아이를 낳고자 하겠는가?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정부가 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염두에 두고 개선하길 바란다. 기관에 오래 머무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일이고 아이들이 행복할까?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