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법안 반대의견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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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법안 반대의견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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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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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법안 반대의견 참여 안내】

교육예산을 지켜야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교육예산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연합회와 교총에서 지금 교육예산 지키기 위해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6월 2~3일까지라 촉박합니다!! 모두 힘을 합해주세요!!
아래내용에 반대의견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반대의견을 올려주세요!!

[2122219]전주혜의원 등 14인(2023.6.2.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Y2G3F0E5E0D3L1K0I3H3I3E3C5B6A9&searchConClosed=0

[2122229]조경태의원 및 10인 14인(2023.6.3.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G3O0O5N1L0L1K7L5S8R3S2Q6R5P5

<반대의견>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영역의 확대, 교육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보다 충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제정이후 현재까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직접적으로 교육에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이같은 법률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하여 학령인구감소를 근거로 교부금이 남기 때문에 고등교육이나 유보통합을 위한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언론에 의해 제기되면서 교육의 실상을 외면한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의 목적 외로 전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을 위해 조성된 재원임에도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모습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이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교육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3. 현재의 교육현실은 교육선진국으로 자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훌쩍넘는 과밀학급이 전국 학급의 무려 74.8%를 넘어서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6명으로 하여도 8만157개(전체의 36.3%)에 달합니다. 농산어촌 등 인구소멸 우려지역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확보가 어려워 학교 존폐의 위기에 서 있으며,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늘어 중학교 교원 6명중 1명, 고등학교는 무려 5명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가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자칠판 및 전자교과서 도입 등 교육시설의 개선과 함께, OECD 가입국가 전체에서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과 학생개인별 기초학력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문제 및 학생심리상담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동 법률 개정안이 작용할 것에 대하여 유아교육계를 비롯한 전 교육계가 강력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5. 특히 개정안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6조 7천억원가량의 예산이 고스란히 교육예산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현재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교원 처우개선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추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6조 7천억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비 부담에 더하여 어린이집 교원 처우개선 등 막대한 보육관련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교육예산에서 충당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이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을 위한 예산은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록 위축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6. 한편 현재 진행되는 유보통합이 보육에 치중된 정책만이 제시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이라는 비판과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의 유보통합이라는 우려섞인 시선이 강한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의 발의가 보육중심의 유보통합을 뒷받침해주는 법안으로 강하게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교육이 주가 되는 상향식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가 공고히 수립되고 이에 따른 로드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각종 제도와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일 것입니다.

7. 이처럼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교육재정교육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모두 힘을 합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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